2023년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의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바로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밝혔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국가에서는 이 다자녀 특공이 출산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