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만원 이하의 적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8월 주민세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의 주민세를 내야하는지,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어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무이자로 결제되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