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만원 이하의 적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8월 주민세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의 주민세를 내야하는지,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어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무이자로 결제되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방신기 9집 앨범 한정판 사전예약 (0) | 2023.12.13 |
---|---|
수험생들만 가능한 놀이공원 할인 정보 (0) | 2023.11.15 |
수능 수험생 격려 응원 인사말 추천 (0) | 2023.11.13 |
광복절 특선 영화 편성표 확인하고 보러가기 (0) | 2023.08.14 |
우리집 에어컨 종류 살펴보기 (0) | 2023.08.08 |